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개월된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저의 출산예정일은 3월입니다.
>일특성상 배가 불룩한 상태로는 일하기가 불편할듯하여, 미리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요.
>
>12월이나 1월정도에........근데 출산후 45일이 확보되어야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전 어짜피 육아휴직도 같이 낼꺼라, 뒤로 많이 쉬기보다는 앞으로 많이 쉬고픈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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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출산휴가, 3월부터 12월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할수 있을까요?

답변: 육아휴직의 신청시기는 영아가 태어난 지 1년 미만이면 언제든지 신청가능하고 육아 휴직기간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고 단,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고

출산휴가의 배치의 경우
* 산전(前)휴가는 4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기간.
* 분만일 1일.
* 산후(後)휴가는 45일 이상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 기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기의 휴가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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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년 소득공제할때,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나여?
>(육아휴직중이라도 소득공제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답변: 소득 공제 부분은 세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국세청이나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12월에 안하고 그 다음해 5월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회사에서  손해보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답변: 육아휴직의 신청시기는 영아가 태어난 지 1년 미만이면 언제든지 신청가능하고 육아 휴직기간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고 단,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내후년 5월이라면 출산일인 내년 3월부터 1년이 경과하여 육아휴직이 어려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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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가능한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주고싶진 않거든요
>
>
>그리고 내년부터 육아휴직금이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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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해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다달이 낼수 있는방법도 있나요? 어짜피 낼꺼면 미리 내고 싶어서....
>그리고 복직을 안하면 세금을 안내나여?

답변: 위 질의는  세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국세청이나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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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은 3개입니다. 검색을 해도 딱 제가 알고픈 내용이 없어서 길어졌네요..
>죄송-- 출장중이시라는데......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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