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8 10:30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4일의 국회개정안 통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2007년 1월1일자로 개정된다. 바로 근기법 61조 3항의 인가대상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감액적 근로자로 변경, 통합되는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임금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감액적 근로자의 감액비율은 아직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액적 근로자란?  수습사용 근로자에 대한 3개월간 90%감액비율 처럼, 최저임금을 일정비율로 감액하는 규정이며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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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 기전주임, 경비원 아저씨들은 24시간 격일근무제로 감시적, 단속적근로자로 허가를 받아 월 기본급, 직책수당, 야간수당해서 정해진 금액을 매달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감시적,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제에 해당대상자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만약 오전 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하게됩니다.
>그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1시간제외) 8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14시간(식시시간1시간제외) 에 대한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을 지급하는건지요??
>또한 야간근무를 하게 될경우 야간근무수당으로 50%가산해서 (저녁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지급 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요....
>그럼 이런경우에 연장근로에 대한 14시간에 대해서도 50%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있는 주위에 아파트에서는 지금 내년에 최저임금제 도입문제로 시끌벅쩍한대요.
>연장근로에 대한 14시간을 그냥 근무로보데 50%가산은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24시간 근무여도 다음날은 퇴근하여 하루 쉬고 또 오전 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8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말만 격일제라는것뿐이지 하루 12시간 근무하는거랑 똑같다구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노동OK에서 사례들을 본 바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14시간을 연장근로라해서 50%가산해야하는걸로 나와있는데요. 확실히 어떤게 계산방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러니 1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에 50%를 넣어줘야하는지?? 아닌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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