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항상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각종상담사례를 다 찾아 보았는데 제가 궁금한 사례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근기법에 따라 매년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비용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 결과도 근로자 본인에게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결과가 좋지 않아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병가를 지원해주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직속상관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알릴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고 직속상관과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2.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직속상관과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두가지 모두 어떠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OK에서 항상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각종상담사례를 다 찾아 보았는데 제가 궁금한 사례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근기법에 따라 매년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비용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 결과도 근로자 본인에게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결과가 좋지 않아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병가를 지원해주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직속상관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알릴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고 직속상관과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2.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직속상관과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두가지 모두 어떠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