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 불용라인이 있었는데 그라인에 있던 설비를 외주로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시 조합원 배치나 이동사항은 없었으나 가끔 그라인에서 조합원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물량이 줄어드든 샘인데 조합과 아무 협의도 없이 시측 임이되로 매도하였습니다. 이경우 조합에서 재제 할수있는지요..?
단체협약상
제30조 (인원정리)
회사는 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 양도, 합병, 분할 또는 하도급으로 인하여 조합원을 이동 또는 재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는 선발기준과 범위를 조합과 합의한다.
이경우 단체협약 위반인지요 아니면 합당한건지요 만약 위반이라면 조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재제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양도시 조합원 배치나 이동사항은 없었으나 가끔 그라인에서 조합원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물량이 줄어드든 샘인데 조합과 아무 협의도 없이 시측 임이되로 매도하였습니다. 이경우 조합에서 재제 할수있는지요..?
단체협약상
제30조 (인원정리)
회사는 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 양도, 합병, 분할 또는 하도급으로 인하여 조합원을 이동 또는 재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는 선발기준과 범위를 조합과 합의한다.
이경우 단체협약 위반인지요 아니면 합당한건지요 만약 위반이라면 조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재제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