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5 17:24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
<br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인데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아니라 지급되지 않았어도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하여야 합니다.<br />
<br />
이미 월차를 사용하셨다면 지급된 월차수당도 없고 청구할 월차수당도 없는바 평균임금에 산임되지 아니합니다.<br />
     <br />
<br />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
<br />
감사합니다.<br />
<br />
<br />
<br />
<br />
>안녕하세요..<br />
><br />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의문점이 생겨서요..<br />
><br />
>퇴직금 계산시..월차를 수당으로 받지 아니하고 썼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겁니까?<br />
><br />
>년차 또한 그런건가요?<br />
><br />
>궁금하네요..^-^<br />
><br />
>수고하세요<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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