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취업을 하였습니다.
현장연수 기간이 2005/7/25 ~ 8/24일 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1개월 정도의 현장 연수 도중
8월22일 취업하여 정직원으로 채용 되어서 근무도중,
2006년 7월26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계약기간인(2006/08/22~2006/07/26)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어떤 형태던( 알바,수습,인턴) 계속하여 출근을 하였으면, 이를 증명하면 될거 라는데,
현장 연수도 일종의 근무로 봐도 되는지요?
현장연수 기관과, 연수비 지급 현황으로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