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4 0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하는 영업비빌보호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외 특별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는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한 경우라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회사에서는 서약서를 받아둔 다음에는, 서약서의 유효성 여부를 떠나 서약서를 근거로 귀하에 대해 차후 언제든지 손해배상의 청구나 취업금지(또는 경업금지)가처분신청 등 민사적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위치하고 직원이 15명되는 벤처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번주까지 회사에
>근무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갑자기 사측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 본인은 귀사 퇴직 후 다음의 귀사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 3 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1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비밀사항
>5.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6.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7. 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8.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제가 입사당시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입사당시 사원으로 입사해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
>상담 내역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제가 서약서에 서명을 않해도
>되는 것인지 법적인 해석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
>물론 제가 굳이 그럴이유는 없겠지만 괜히 서명한다는게..좀...
>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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