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김해에 있는 200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이지만 당직이라는 근무형태로 5일에 한번씩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당직수당은 받고 있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연장하여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09시출근하여 다음날 09시에 퇴근후 다음날 평상근무를 하고 이틀 후 당직근무를 합니다.
당직이라면 평상 업무보다 난이도가 낮은 순찰업무인데 저희는 평상업무의 연장으로 근무합니다.
2003년7월이후 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이 무엇인지,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노동조합이 이제설립되어 잘모르고 잇습니다.)
저는 김해에 있는 200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이지만 당직이라는 근무형태로 5일에 한번씩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당직수당은 받고 있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연장하여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09시출근하여 다음날 09시에 퇴근후 다음날 평상근무를 하고 이틀 후 당직근무를 합니다.
당직이라면 평상 업무보다 난이도가 낮은 순찰업무인데 저희는 평상업무의 연장으로 근무합니다.
2003년7월이후 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이 무엇인지,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노동조합이 이제설립되어 잘모르고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