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100인이상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06년 7월부터는 개정된 법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월차수당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주고,,
2006년 7월부터 개정법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뭐 이런식으로요,,
제가 입사한 때가 1998년 1월 7일인데요,,
2006년도의 연월차와 2007년도 연차는 몇일이 되는 건가요??
2006년 7월부터는 개정된 법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월차수당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주고,,
2006년 7월부터 개정법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뭐 이런식으로요,,
제가 입사한 때가 1998년 1월 7일인데요,,
2006년도의 연월차와 2007년도 연차는 몇일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