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k0901 2006.09.13 10:44
수고 많으십니다~~
상단 내용은 저희 회사에 경력직도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동안 급여를 70%만 받구 4개월째 받는 급여에 나머지 30%씩(총90%)을 지급 한다고
하더군요~~(신입은 3개월동안 70%만 추후 지급 없음)
근데 제가 6월 초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급여를 3개월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9월말에 그만 둘려고 하는데 10월에 9월급여를 지급받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못 받았던 30%씩을 회사 측에서 안 준다면 못받는 건가요??
아님 회사측에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가게끔 서술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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