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야 가능합니다. 불특정다수 또는 특정다수에게 지실 또는 거짓을 유포함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명예훼손이 되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단순히 개인대 개인간에 주고 받은 험담등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이든 정당해고이든 해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 합니다.
본인의 중대 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①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④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경우
  ⑦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⑧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내에서 말실수로 인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스스로 그만두라고 강요합니다.
>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생산되는 B급 제품은 팔아서 모조리 사장이 다 가져간다"라는 말을 다른 동료에게 들었고 저는 이 말을 또 다른 동료에게 얘길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돌다보니 사장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저를 불러 사건의 경위를 적어서 제출하라 하였고, 제출후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해고라고 하며, 해고수당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인사팀에선 직무면직으로 해고한다면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또 자꾸 크게 일을 벌이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대로 회사를 나가야 합니까?
>
>이런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해고조치도 가능한지요?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없는건가요?
>
>제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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