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jok2 2006.09.12 18:17
주 40시간 근로제에 대한 궁금증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축산가공품을 주 생산품으로 하는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면서 기존 주 44시간 근로제에서 새로이 주 40시간 근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체계는 월급제로 되어있는 상근직이지만 계산법이 좀 특이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상으론 급여 구성이 이렇습니다.

입사시 월급여 1,000,000원이라면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00 - 19:30 입니다.
해당월급여액을 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고 ot를 지급하는 형태(위 계산으로는 주 7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주 44시간에 연장근무 16시간을 전부활용한 기막힌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일은 08:30-19:00까지, 토요일은 08:30-15:00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있는 주 40시간제에 대해 여러모로 궁리를 하다가 시행후 2개월 후인 9월 9일 전직원 입회하에 설명회를 가지면서

근로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시간을 기존 19:30까지에서 15:00까지로 정정(수정)하면서 이로서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감소되는 4시간의 수당을 전부 반영한 결과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4시간 감소하고
실제 근무시간은 전과 동일하며
급여도 전과 동일하다(무슨 계산인지는 모르겠지만 1.몇 % 인상이라고 말합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판장을 돌려 새로운 변경후 근로계약서 상에 연서(서명 날인)를 하게 하여 대다수 직원들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압니다.

제 생각으론 주 40시간근로제가 되면서
1. 월차1개(매월1일, 여자는 추가로 월1일의 생리휴가) 가 감소하였고
2. 연차의 경우도 매년 1일씩 증가하던 부분이 3년에 1일씩 증가하는 제도로 바뀌어
실제로는 오히려 주 44시간 근로시간제 시행때보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가져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증가하지는 못할 망정 똑 같은 시간 근무하는데 휴식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금전적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회사의 새로운 근무기준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시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몇일을 곰곰히 생각해보았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근무 의사도 문제가 되지만 계속 근무한다고 한들 무슨 의욕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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