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2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개정에 동의하엿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회사는 법적강제력에 따라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다만, 1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협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이 있더라도 그 법을 지켜낼 근로자들의 단결된 힘이 없다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결국 퇴직이후 회사가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재직중 회사의 근로시간 형태가 적법한지에 대해 실명으로 이를 행정기관에 묻는 것은 결국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각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 근로제에 대한 궁금증
>
>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축산가공품을 주 생산품으로 하는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
> 2006년 7월 1일자로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면서 기존 주 44시간 근로제에서 새로이 주 40시간 근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급여체계는 월급제로 되어있는 상근직이지만 계산법이 좀 특이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상으론 급여 구성이 이렇습니다.
>
>입사시 월급여 1,000,000원이라면
>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00 - 19:30 입니다.
>해당월급여액을 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고 ot를 지급하는 형태(위 계산으로는 주 7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주 44시간에 연장근무 16시간을 전부활용한 기막힌 계산법)입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평일은 08:30-19:00까지, 토요일은 08:30-15:00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
>문제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있는 주 40시간제에 대해 여러모로 궁리를 하다가 시행후 2개월 후인 9월 9일 전직원 입회하에 설명회를 가지면서
>
>근로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시간을 기존 19:30까지에서 15:00까지로 정정(수정)하면서 이로서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감소되는 4시간의 수당을 전부 반영한 결과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4시간 감소하고
>실제 근무시간은 전과 동일하며
>급여도 전과 동일하다(무슨 계산인지는 모르겠지만 1.몇 % 인상이라고 말합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연판장을 돌려 새로운 변경후 근로계약서 상에 연서(서명 날인)를 하게 하여 대다수 직원들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압니다.
>
>제 생각으론 주 40시간근로제가 되면서
>1. 월차1개(매월1일, 여자는 추가로 월1일의 생리휴가) 가 감소하였고
>2. 연차의 경우도 매년 1일씩 증가하던 부분이 3년에 1일씩 증가하는 제도로 바뀌어
>실제로는 오히려 주 44시간 근로시간제 시행때보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가져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
> 증가하지는 못할 망정 똑 같은 시간 근무하는데 휴식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금전적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회사의 새로운 근무기준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시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몇일을 곰곰히 생각해보았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 계속 근무 의사도 문제가 되지만 계속 근무한다고 한들 무슨 의욕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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