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가 근무중 다쳤을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파견법 34조 1항) 그러므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손해배상(위로금)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안전시설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로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외주업체에서 파견나오신 분이 저희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치료비와 위로금을 청구하시는데 당사에서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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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근무중 다쳤을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파견법 34조 1항) 그러므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손해배상(위로금)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안전시설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로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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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서 파견나오신 분이 저희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치료비와 위로금을 청구하시는데 당사에서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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