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계속적으로 시정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법은 만들어져 있으나 그 실행시기를 계속적으로 유예하여 현재까지 이르렀으며 이후 09년까지 다시 유예되었습니다.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 노동법하에서는 한 사업장내에서 기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노조를 만들수 없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삼성그룹이라 볼수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을 경우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수 있게 됩니다. 단위사업장내에서는 여러 노조가 난립하여 혼란을 초래할 부작용도 있지만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경우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수노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월간노동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미와 의의,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어제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노사정 대 타협을 이루었다고 공표 하였는데요
>궁금한게 있어 질의 합니다
>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는 무었인지요
>그리고 복수노조의 허용시 예상되는 단위기업별 장단점은 무었인지요
>아직 지식이 부족하여 그럽니다
>답변 요청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바뀐게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2006.09.12 686
☞바뀐게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2006.09.13 536
☞궁금(구두로 계약한 상여금의 효력) 2006.09.13 726
업무중 재해 2006.09.12 407
☞업무중 재해(파견근로자 산재시 책임 사업주는?) 2006.09.13 2519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2 416
»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3 611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9.12 477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산정) 2006.09.13 657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2 640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3 1171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2006.09.12 443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09.13 1299
이런것이 부당해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2006.09.12 619
☞이런것이 부당해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2006.09.12 782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 2006.09.12 615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프로젝트 만료로 계약기간 설정) 2006.09.12 1432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6.09.12 666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6.09.12 728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기준 2006.09.12 858
Board Pagination Prev 1 ...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