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를 임금으로 보상하는 이른바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의 기준액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최종월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귀사의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이 매년 1.1~12.31이라면 특정 노동자는 12.31까지 연차휴가사용권이 유지되는데 이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2월의 급여일 당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액을 산정하여 12월 또는 다음월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에서
>
>2004년, 2005년 중에
>
>회사사정으로 잔여연차를 전부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
>그리고 퇴사하시는 분에 한하여 미지급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
>이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을 각 해당귀속년의 통상임금으로
>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퇴사시점인 2006년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를 임금으로 보상하는 이른바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의 기준액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최종월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귀사의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이 매년 1.1~12.31이라면 특정 노동자는 12.31까지 연차휴가사용권이 유지되는데 이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2월의 급여일 당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액을 산정하여 12월 또는 다음월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에서
>
>2004년, 2005년 중에
>
>회사사정으로 잔여연차를 전부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
>그리고 퇴사하시는 분에 한하여 미지급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
>이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을 각 해당귀속년의 통상임금으로
>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퇴사시점인 2006년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