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2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1) 누구든지 취업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단 유료직업수개사업을 득한 경우는 제외) 2)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득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서 수개료를 징수하는 경우 4%를 초과하여 과당징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회에서 취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회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이로부터 일정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 회사가 유료직업소개업을 취득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키면서 취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영리성없이 모집하는 것은 법률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기준과 앞선 답변내용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와 계약내용이 부실한 당사자간의 금전거래는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투자시에는 신중을 기하시고 당사자간의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전의 목적, 차후 회수가능여부등을 '서면'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린 서치비는 본인이 입사하여 일을 할때 드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료직업소개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본 회사가 유령회사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사장인 사람은 실장의 직함으로 있으면서 모든 것은 다 타인명의입니다. 현재 실장이라는 사람은 신용불량자입니다.
>또한 직원을 모집하여 두고 처음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얼마씩 받다가 나중엔 큰돈을 신용으로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뒤에 투자계약서를 내미는데 현재 한 직원은 그냥 나는 돈을 빌려 준 것이기에 이건 쓸수 없다고 하여 지불각서를 받은 상황이고 다른 한 직원은 투자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을 하지 않은 직원, 즉 지불각서를 쓰게 한 직원이 돈을 갚으라고 햇더니 네가 투자한 것인데 본인 왜 갚느냐고 하면서 그냥 이회사를 8월에 접는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계속 직원을 채용 중이며 그에 따른 입사비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상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사람이 타인명의로 회사를 차렸다면 실사감사시 그 본인만 데리고 온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렇게 본다면 입사하는 직원에게 충분한 인지와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사시 필요경비인 서치비는 과도한 것이 아닌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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