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주계약=도급계약입니다. 단순한 용어의 차이일뿐, 법률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도급계약과 외주계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식당에 종사하는 조리원 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와 우리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의 타이틀은 도급계약서로 되어 있으며
>계약의 내용은 실제 식수 인원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 입니다.
>
>즉, 100명이 먹으면 100명분을 200명이 먹으면 200명분을 "갑" 회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계약의 내용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실적만큼 댓가를 받는 것이므로 외주계약인지요?
>
외주계약=도급계약입니다. 단순한 용어의 차이일뿐, 법률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도급계약과 외주계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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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종사하는 조리원 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와 우리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의 타이틀은 도급계약서로 되어 있으며
>계약의 내용은 실제 식수 인원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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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00명이 먹으면 100명분을 200명이 먹으면 200명분을 "갑" 회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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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의 내용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실적만큼 댓가를 받는 것이므로 외주계약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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