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1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주적 의사에 의해 아르바이트 1개월근무후 사직절차를 밟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아르바이트 1개월기간과 정규직 11개월기간은 각각 별도로 산정하므로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 1개월근무후 특별한 절차없이, 또는 형식적 절차만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최초의 입사일(아르바이트로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이상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59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달간 아르바이트조건으로 일을 하다가 두달째부터는 정규직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
>한달간 아르바이트한것도 퇴직금을 지급할때 포함이 되나요?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개월(알바)+ 11개월(정직) = 12개월(퇴직금) 이런 관계가 성립이
>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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