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ubak 2006.09.11 13:46
대표이사직 재임으로 한 사업장의 고용주 성격을 가지므로 실직적인 가입기간은 이사 취임전과 이사 퇴임후의 기간만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상실신고를 하셨다면 별 무리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단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몇년정도 되시는지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수급기간이 궁금하시면 대략적인 연령과 가입기간을 알려주세요.


> 저는 2004년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후 2005년 12월31일자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사직함을 가지고 업체에 근무중 금번 회사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예정입니다.
> 회사의 실직적인 사주는 따로 있으며 저는 그동안 급여 생활을 해왔으며 고용보험료는 2006년1월부터 납부했습니다.
>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는 했지만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는 하지 않았는데 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혜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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