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1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체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개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대표가 노무사수수료 및 근로자대표활동비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었나 봅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 집행되었다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라면 체당금수령대상자들이 사전에 전체모임등을 통해 전체소요되는 과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과정에서 소요되는 노무사수수료, 부대경비(근로자대표 활동비 등)을 공유하여 사후 공제함을 동의받는것이 일반적이지만....그러한 과정이 없었음이 안타깝습니다.
노무사수수료는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근로자대표와 노무사간에 약정하였을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겠으나,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공제한 그간의 활동비 명목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수익금이므로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대표도 그간 체당금사건을 처리함에 소요된 실비명목의 금액 등을 감안하면 체당금 수령자들이 그 활동비 등을 보전해주는 것도 나쁜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의 앞뒤가 바뀌어 발생한 문제라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회사가부도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
>통장은 직원대표가 비밀번호와같이 보관하고 있었고 도장은 노무사가 보관 하였습니다.
>
>체당금이 입금되었다고 연락이와 9월6일 저녁 통장받으러 모이라고해서 모여통장을전달
>
>받았읍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노무사 보수료 4.9%를 공제하였다고 하더군요.
>
>통장을 받아 집에와서 확인하고 계산해보니 20000원이 더빠졌더군요 .
>
>확인코저 노무사에게 전화를걸어 확인한결과 노무사와 직원대표가  20000원씩
>
>더인출하여 직원대표에게 줬다더군요 선후가틀린것 같더군요 먼저 직원들과 상의후
>
>인출 하였으면 모를까 먼저인출하고 그것이 밝혀지니 이제와서그런 변명을 합니다 .
>
>어면한 횡령 아닙니까.직원이70여명 20000원*70=1,400,000원 극희 적은돈이 아니죠
>
>사기로 노무사와 직원대표 고소하려고 합니다 . 가능합니까.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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