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생리수당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시나 퇴사시 전달 근무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생리휴가 발생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따라서 전달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시나 퇴사시 전달 근무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생리휴가 발생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