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z1340 2006.09.07 15:00
탄력적 근무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 교대근무자(3조2교대, 주주야야비휴 6일주기)
    월 소정근로시간 165시간
   주간근무 : 0900-19:00, 야간근무 19:00-익 09:00(근로시간 9시간)

<질의내용>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교대근무자 월 31일인경우 1당무 근무를 더하기 때문에 월 근로시간이 171시간이 발생됨. 따라서 월 16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시간외 추가 인정을 6시간 인정

-이에 교대근무자의 시산외 산정을 해야 되는데...
월 교대근무만 했다면 문제가 없음, 하지만, 도중 교육기간이 포함시 일근근무자로 인정하여
시간외 지급대상에서 일근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가 교육(1일, 3일, 1주이상)  발생시 즉, 일근근무체제로 전환시
  교대근무시간의  1일교육자도 일근근무로 인정하여 교대근무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제외해도 되는지 여부?
  즉, 주주야야비휴(주간 에 교육이수시 일근근무로 보고 월 교대근무자로 보고 제외해도 되는지?)

-우리입장은 교대근무자의 도중 교육이수기간을 자기 근무형태에서 발생된 휴일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근무형태가 바뀐것으로 보고 그달에 일근근무체제가 포함되었기 때문
  에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질의 요지는 이렇게 혼합 근무체제에서 일근근무를 했다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입니다.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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