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7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전보 성립여부는 단순히 운전기사를 정비기사로 전보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근태상황과 과거 징계와의 비교등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운수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 했으나 그동안 사망사고도 일으키고 하여서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운전기사가 아닌 정비기사로 전보 발령 받았습니다 (임금이 저하됨) (징계결과: 정비기사로 발령)이럴경우 부당전보가 아닌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용직 퇴직금에 대하여 2006.09.09 748
☞일용직 퇴직금에 대하여 (일용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2006.09.09 2354
퇴직금 말인데요.. 2006.09.09 424
☞퇴직금 말인데요....(5인미만 사업장) 2006.09.09 473
임신중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는 ? 2006.09.08 860
해고·징계 임신중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는 ? 2006.09.09 1552
실업급여수급.... 2006.09.08 1065
☞실업급여수급....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후 퇴직하면) 2006.09.08 4242
해고·징계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06.09.08 9993
해고·징계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직위해제기간의 재직기간 포... 2006.09.08 23406
유급휴가 2006.09.08 533
☞유급휴가 (경조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06.09.08 10180
생리수당 지급여부 2006.09.08 410
☞생리수당 지급여부(생리휴가와 출근율의 관계) 2006.09.08 592
파견직의 해고수당 문의 2006.09.07 545
☞파견직의 해고수당 문의 2006.09.07 711
교대근무 인정과 일근근무기준 2006.09.07 3841
☞교대근무 인정과 일근근무기준 2006.09.07 1747
부당전보 여부 2006.09.07 374
» ☞부당전보 여부(부당전보 성립여부) 2006.09.07 527
Board Pagination Prev 1 ...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296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