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7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에 수급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축소로 인하여 해고(또는 권고사직)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합니다. 관할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하점 판매 사원입니다 얼마전까지 근무를했지요 직영 사원으로 근무를하다 어쩔수없는 상황에 중간관리를 하게되었습니다(2006년04년01일자로) 그런데 그마저도 장사가 안돼어서 매장이 철수를 하게되었습니다 (2006년0817일) 그래서지금은 실압자입니다 실엄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주변에서는받을수있을거라던데 가능할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지급방법에 대한 질의(주5일제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6.09.07 692
임금법을 알고싶습니다.. 2006.09.07 361
☞임금법을 알고싶습니다.. 2006.09.07 450
처남의 임금체불로 돈 받기 정말 두렵습니다 살인날것같은 기분입... 2006.09.07 880
☞처남의 임금체불로 돈 받기 정말 두렵습니다 살인날것같은 기분... 2006.09.07 603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인정여부 2006.09.07 1236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인정여부 (재직기간 일부가 5인... 2006.09.07 1482
실업급여를받을수았나요 2006.09.07 606
» ☞실업급여를받을수았나요(사업장 축소로 인한 퇴사) 2006.09.07 786
주40시간제 휴일근로수당 산출관련 2006.09.06 1001
☞주40시간제 휴일근로수당 산출관련 2006.09.06 1298
년차휴가 발생시기? 2006.09.06 636
☞년차휴가 발생시기? 2006.09.06 1160
개인 질병에 의한 휴직처리 방법 2006.09.06 618
☞개인 질병에 의한 휴직처리 방법 2006.09.06 963
실업급여 2006.09.06 435
☞실업급여(관할 고용안정센터란) 2006.09.06 2320
노조전임자 처우 관련 2006.09.06 834
☞노조전임자 처우 관련 2006.09.06 535
임산부가 사용한 생리휴가 일수만큼 급여 공제한다는데 2006.09.06 784
Board Pagination Prev 1 ...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