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6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과 실업인정 등은 신청자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처리되는 업무입니다. 여기서 주거주지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은 실제 주로 거주하는 곳을 말합니다. 또한 거주지외에 귀하가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은 꼭 관할주소지에서만 가능한가여 집은수원인데 천안에서의 구직을 원하는데 천안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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