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5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중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어 근로소득세납부에는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회사의 지급의무에 따라 회사가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지급된 금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2.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매월 액수가 변동되거나(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여부가 근로제공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수당(월차수당,생리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3.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출산휴가를 사용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1) 출산휴가일 1일~9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35만원한도내에서 당해 노동자의 월통상임금액수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합니다. 당해 노동자의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예: 월통상임금 150만원), 회사는 출산휴가일 1~60일까지에 대해 13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예:1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출산휴가일 61~90일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부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
    (9/16~10/15 (30일분) - 노동부급여요청)        135                    15
    (10/16~11/14 (30일분) - 노동부급여요청)       135                    15
    (11/15~12/14 (30일분) - 노동부급여요청)       135                    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여쭙고져 글을 올립니다.
>
>저희 회사 급여 기준일이 1~말일까지 근무하고 익월 5일 급여가 지급됩니다.
>
>저같은 경우 9/1~15일까지 근무하고 9/16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 갈려고 하는데..
>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하고 세액공제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구체적인 질문,
>
>1. 9/1~9/15일까지의 급여는 세액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1/2(반액)을 지급하면 되는지?
>   이 경우 세액은 4대보험 다 빼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2. 1번처럼 처리 할 경우 출산급여 90일치의 월급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실수령액 기준맞죠?>
>
>    예를 들어 실수령액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노동부에서 135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5만 원을 회사에서 처리하면 되는지(우선지원대상입니다.)
>
>    아래처럼 처리하면 되나요?
>
>                                                                 노동부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
>    (9/16~10/15 (30일분) - 노동부급여요청)        135                    15
>    (10/16~11/14 (30일분) - 노동부급여요청)       135                    15
>    (11/15~12/14 (30일분) - 노동부급여요청)       13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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