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5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도입이후 월차휴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연차휴가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월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을 만근하였을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이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추후 1년이 되었을때 발생되는 연차(15일)에서 땡겨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자가 계속 근무를 한다면 매월 1일씩 총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이 되었을때는 기존에 발생된 11일을 제외한 나머지 4일만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이미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
>7월부터  주 40시간으로 저희는 월차가 폐지 되었는데요..
>1년 이상인 직원들은 연차를 쓸수 있으나..
>
>1년 미만인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
>만약 7월 입사한 직원이 7월 만근 하면 8월에 하나의 연차를 쓸수 있나요??
>
>7월 만근 하면 8월 하나의  연차 발생 만나요? .. 또 9월 만근하면 10월 연차 발생 이렇게 되는지..ㅜ
>
>주 40시간 의 1년 미만인 자의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이분이 1년 안에 퇴사시 연차 쓴거는
>공제 하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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