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퇴직금 담당자인데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여.. DC형 입니다..
연금사업자가 상품라인업을 구성해서 제시하게 되는데..
상품이 굉장히 많기때문에 근로자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제시된 상품중 괜찮은 상품을 추려서 근로자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여..
이때 근로기준법상 어긋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상품후보를 전부다 공개하고 선택하게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측에서 몇개 후보군을 먼저 거른후 근로자에게 공개하여 선택하게 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구여~ 좋은 하루 보내세여~~^^
퇴직금 담당자인데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여.. DC형 입니다..
연금사업자가 상품라인업을 구성해서 제시하게 되는데..
상품이 굉장히 많기때문에 근로자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제시된 상품중 괜찮은 상품을 추려서 근로자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여..
이때 근로기준법상 어긋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상품후보를 전부다 공개하고 선택하게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측에서 몇개 후보군을 먼저 거른후 근로자에게 공개하여 선택하게 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구여~ 좋은 하루 보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