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한지 만3년째 근무를 했습니다...
규정상 회사에서는 회사차량을 출퇴근에 사용못하게 되어있었으나,
아침에 회사로 바로 출근하지 않고 업체로 바로 출근해야했기에..
관련담당자들은 모두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미알고 있었기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규정을 이야기하며 회사차량을 이용하지 말것을
강요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집에 차량이 있으나 와이프가 회사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능(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와이프회사는 자가용이용시 20,30분이나 대중교통이용시 2시간이 넘기에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이용시 한번에 가는 차도 없을뿐더러 2,3차례이용하여야하고 정확히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지 않아 시간은 모르겠으나 집에서 지하철까지 도보10분 지하철에서 버스타는곳까지 50여분 지하철에서 버스(바로가는 차가 있는지도 알수없습니다.)로의 시간은 적어도 30분이상소요될거라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회사에 애로사항을 건의 하였으나 개인적편의를 봐줄수 없다며 그렇다면 관두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관두겠다고했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규정상 회사에서는 회사차량을 출퇴근에 사용못하게 되어있었으나,
아침에 회사로 바로 출근하지 않고 업체로 바로 출근해야했기에..
관련담당자들은 모두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미알고 있었기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규정을 이야기하며 회사차량을 이용하지 말것을
강요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집에 차량이 있으나 와이프가 회사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능(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와이프회사는 자가용이용시 20,30분이나 대중교통이용시 2시간이 넘기에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이용시 한번에 가는 차도 없을뿐더러 2,3차례이용하여야하고 정확히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지 않아 시간은 모르겠으나 집에서 지하철까지 도보10분 지하철에서 버스타는곳까지 50여분 지하철에서 버스(바로가는 차가 있는지도 알수없습니다.)로의 시간은 적어도 30분이상소요될거라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회사에 애로사항을 건의 하였으나 개인적편의를 봐줄수 없다며 그렇다면 관두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관두겠다고했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