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anhe 2006.09.02 11:57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2006.8.31)
산재 요양을 2005년 3월부터 받고 있고,
입사는 2004.10.29입니다.

회사에서 폐업관계로 퇴사하게되는 것이며,
퇴직금은 곧 계산해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산재발생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입사일로부터 회사폐업일(2006.8.31)까지 계산하게 된다고 하는데,
뭔가 퇴직금액 등이 불이익한 것 같아 문의합니다.

산재일이 2005년 3월이면 1년이 넘었는데, 평균임금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요양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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