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4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는 등 장기간 요양하는 도중 퇴직하는 경우로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2. 산재요양으로 인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일 인정받지 못합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의미는 의료기관 등에서 생산활동의 참가보다는 요양의 치유가 먼저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산활동 등의 참가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실업급여제도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2006.8.31)
>산재 요양을 2005년 3월부터 받고 있고,
>입사는 2004.10.29입니다.
>
>회사에서 폐업관계로 퇴사하게되는 것이며,
>퇴직금은 곧 계산해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
>저는 산재발생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입사일로부터 회사폐업일(2006.8.31)까지 계산하게 된다고 하는데,
>뭔가 퇴직금액 등이 불이익한 것 같아 문의합니다.
>
>산재일이 2005년 3월이면 1년이 넘었는데, 평균임금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재요양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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