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4 0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내용이 많습니다만, 사항별로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혹시나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세부사항별로 세부질문바랍니다.

1. 공금횡령 여부.
엄격한 법적 잣대로 판단한다면 공금유용이라 볼수도 있지만, 액수가 경미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문제 등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형사기소될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특별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듯하며, 회사가 귀하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그 이후 공금유용부분을 반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임금체불과 연관시키려는 회사측의 의도에 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내용증명후?
독촉을 하셨다면 조금기다려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는 것을 늦추지 마십시요.

3. 여러명이 같이 신고?
임금체불사건을 노동부에 신고할때는 여러명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는 전체 노동자중 한명을 대표로 하여 사건을 위임하면 위임을 받은 사람만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 됩니다.

4. 민사소송?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원고(근로자측)측 주소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5. 노동부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노동부에 신고하면 체불임금이 즉각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6.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없습니다. 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사례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직 후 동일미지급
>
>- 회사 규모 : 약40명(법인사업장)
>- 사업장 소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 미지급액 : 390만원
>- 미지급 내역 : 2005년 7월 급여(70만원)
>                      2005년 하반기상여금 (30만원)
>                      2005년 상반기상여금 (25만원)
>                      2006년 5월 급여 (125만원)
>                      2006년 1/2분기 상여금 (55만원)
>                      2006년 7월급여  (125만원)
>           @-위 상여금내용 (월급을 줄이고 그거를 1년에 4번 3개월씩 주기로함)
>- 미지급 이유 : 재정상 않좋다고만 합니다..
>                      특정일이므로 (상급업체에서 하청받아 일을합니다 물론상급업체 아는분많기에 항상 제날짜에 돈이회사측으론 입급되는것을알고있으며, 파견근무이므로 상급업체에서 근무하였음) 도대체 상급업체에서 꼬박꼬박돈받으면 어디다가쓰는지몰름.
>
> - 연봉계약 : 최초입사 2004년1월부터 수차례 재계약에 재계약 확실히 모릅니다.
>                  (최초본봉:80만원에 + 기타(핸드폰비,차량유지비,중식대)= 110만원돈
>                 -회사측 애기로는 연봉에 퇴직금포함이다. 항상 월급에+되어서 퇴직금이나간다)
>                
>
>-퇴직사유 : 입사년도 2004년부터 수많은 직원들 퇴사하는이유 급여 밀린 후 보장해주었으나 버티지못하고 본인근무기간(약30개월동안 30명은본듯함) 차후 알아보면 대부분
>퇴사후 3개월~7개월 사이에 미지급부분 조금씩 돌려받음
> 번복되는 미지급으로 개인생활어려움 카드연체 빛에시달림
> 수많은 전화통화 및 만나서 대화시도 대답은 똑같은 형편좋아지면 해준다는..
>
>-실업 급여 받지않고있으며 다른직장 재직중..
>
>-현 2006년7월31퇴사 후 8월7일 회사방문  정식퇴사 서류작성 및 동년9월말일부터 분납식으로 조금씩 주겠다고함.. 동년 8월25일 (하도본인이 사정해서 50만원 지급받음)
>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임금이 밀리더라도 주곤하였으니 믿고일을하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 회사의 사정을 깊게알게되며, 본인결혼을하며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답답한심정입니다..
>빨리 임금을받어서 카드돈이라도 내야지 이러다간 이자만늘어갑니다..
>
>궁금한점...
>
>1.회사측에서 본인이 퇴사전2006년 7월 항상그랫듯이 본인통장으로 경비50만원 입급받아서 20만원 차량기름값으로 쓰고, 30만원돈 제가 돈이급해 본이이썻씁니다.
>경비를 쓴이유 (회사 재무담당이 7월밀린급여 7주일안으로 해결해준다는 애기에 급한맘에 30만원씀 ---회사측에서 왈? 퇴사했으니 확변하더니 그거는 공금횡령이다. 만약에노동청가게되면, 회사측도 고소하겠다는 의지를보임)
>제가 공금횡령 죄인가요?
>
>2.현재 우체국에가서 미지급관련 내용증명 보낸상태입니다. 2006년 9월15일까지 전액지급요청함으로 제가다음에 해야할사항은?
>
>3.저말고도 비슷한시기에 퇴사(퇴사사유 급여미지급)한 사람들 저외에 4명
> 같이 노동청에 가자고하는데 ? 좋은방법인지..
>-제가 지금하는일이 시간을비울수없는일이라 노동청안가고 바로받을수있는방법을 찾고있습니다.
>
>4.노동청신고를 안하고 바로 민사소송을 걸수잇는지?
>  -민사소송걸게되면 제가 회사위치한 경기 성남 분당구 에있는 법원을가야하는지
>   아니면 본인이 위치한곳 의정부에서 소송 가능한지?
>
>5.회사측 안줄려는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어달라고, 조금만 더기다리라고 하는데
> 벌써 2년째 똑같은 소리입니다..더이상 믿음, 회사에 대한 신뢰를일었습니다..
> 회사측과 애기필요없이 바로 신고만으로도 받을수있는지.
>
>6.@@중요한건@@...   퇴사후 회사측에가서 급여미지급관련 내용을받아온것이..
> (9월말일부터 매달 일부를 지급하겠음, 입사부터 퇴사일자까지 퇴직금은 월급에서 항상 전액지급받음) <-- 내용
>이런내용에 싸인하고 한장씩주고받았는데.. 이내용과 상관없이 퇴직금 받을수있는지?없는지? 궁금합니다..
>
>7. 저와는 별개일수도있지만 제월급에서 꼬박꼬박 제외된 국민연금 13개월치 110만원돈 미지급상태입니다. 회사측왈~ 밀린연금이많아서(6천만원)이번에2천5백 지급을해서 퇴사한사원들 지급을못했다는 얘기만..
>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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