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3 2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문제에 대해 '유급'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기본급여로 할 것인지, 매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적 수당)으로 할 것인지, 평균임금(월급여+상여금포함)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는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수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함이 적정하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중에 대해 발생하는 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등에서 출산휴가기간중이라도 상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규에서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는데, 그 '휴직자 등'의 범위에 '업무상질병,부상에 의한 휴직자'와 마찬가지라로 '출산휴가중인 자'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출산휴가중인 자에 대해 상여금 도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 여성의 모성보호권 강화, 출산장려 정책 등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귀하께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바와 같이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 기준을 보다 상향조정(상여금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개념으로 확대조정)할 필요성이 충분이 인정된다 사료되며,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전진적인 모성보호권의 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활동, 투쟁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출산휴가를 90일간 쓸수 있습니다.
>10월말쯤 휴가를 들어갈 예정인데
>12월 말일쯤에 특별상여금이라 하여 근무년수별로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은 지급일 현재 1개월이상 계속 근무자로 휴직자(업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자 제외), 정직자, 대기자(정년대기자 제외)라고 되있는데
>출산휴가자도 휴직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출산휴가자도 휴직자에 해당되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는 상관없이 지급된다고 하구요..
>정규직은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휴직을 내는데
>출산휴가 3개월도 휴직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상여금은 설, 추석, 가정의달과 연말에 지급되는거 4번이 있습니다.
>저는 연말 상여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월급의 반정도 되는 금액이라 출산휴가를 포기하고 출근해야 하는지.. 법적으론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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