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ool 2006.09.01 19:02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site를 운영하시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재원시에 비용을 피하기 위한 파견이며
현지에 주재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럴경우 노동법에서 정한 파견 수당이라던가
지원이 법률 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받는 지원비는 연봉이외에 월 30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도 안되는 돈이기에 다소 부당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2월 부터 일하였으며, 계약서는 파견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일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래는 현지에서 다른 업체에서 일하다 contact이 되어
한국에서 연봉계약만 하고 중국에서 현지 지원비를 받는 것으로
이해 하였는데.

막상 한국에서 계약을 하고 중국으로 와보니, 본사에서는 그게 다 포함이고 현지 지원비는 월 30 만원이라고 이야기 했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들은 바 없으며, 현지 지원비는 중국 법인에서 알아서 할것이라고 하여, 중국에서 알아서 처우를 해주는 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히 확인 안한
제의 잘못이였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2월 부터 일은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혹시 노동법상에 정해진 해외파견시의 처우등의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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