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3 2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의 구인내용과 달리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허위구인'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회사에 냈다는 40만원의 수수료를 돌려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회사의 구인행위가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허위구인'에 해당하느냐, 정당한 구인행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허위구인에 해당하면, 회사에 납부한 4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구인행위인 경우에는 회사가 납부한 40만원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아울러 직업안정법에서는 과다한 직업소개수수료 징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직업소개업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에 대해 직업수수료징수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노동자(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4/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8

따라서 회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면허'를 갖고 있다면 채용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겠으나, 그 수수료는 귀하가 향후 채용될 회사로부터 받는 3개월임금의 4%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40만원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액수만큼은 법이 금지하는 수수료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두달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
>한 서치펌에 이력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포지션은 채용알선, 아웃소싱, 헤드헌팅
>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서 저는 아웃소싱이나 채용알선직으로 응시를 했습니다.
>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 본 두가지 포지션은 없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헤드헌팅직만 있고 본 업체에서는 리서쳐업무만 담당한다고 하더군요
>
>헤드헌팅의 경우 수수료율이 있어서 수수료에 대해 리서처가 40퍼센트를 받는 식이었습니다.
>
>그리고 수습으로 3개월이 있다가 그전 실적을 평균내어서 연봉 계약을 한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입사를 위해서는 서치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 40만원은 인재서치를 위해 모 리쿠르팅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본 사이트 3개월 이용료가 80만원이 넘으며
>
>그래서 새로운 직원으로 입사하면 회사에서 50%를 보조해주고 3개월이후에는 회사에서
>
>다 서치비를 지급해 준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입사를 하여서 3개월 프리랜서(수습)_전일제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상한게 그 서치비라고 하는 것이 약 80만원 정도 되긴 하는데 한사람이 그 비용
>
>다 내고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잇는 모든 사람들이 한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더
>
>군요.. 이렇게 본다면 새로온 신입직원에게 이 비용을 다 전가 시키는 격이 되고
>
>그 사람들은 두달도 안되서 그만두고 계속 새로 뽑고
>
>제가 이곳에서 한달 반정도 일하고 있는데 아직 오더 성사도 안됐고
>
>새로운 직원에서 서치비를 적용시키는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
>보통 직원이 한두달 사이로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실정에서,.
>
>그에 대한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이게 회사가 취한 부당이득 아닌가요?
>
>지금 오더가 진행되는지도 솔직히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만원을 버리고 그냥 나오는게 현명한건지
>
>아님 돌려 받을 수 잇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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