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직급이 1급부터 6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급은 최상위 직급이고 6급은 최하위직 직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남자는 5급으로 공채시험을 통해 우수한 자를 선발하고, 여직원은 업무보조라 하여 6급으로 특채(特採)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는 5급 공채시험, 여자는 6급 시험없이 면접만으로 특채채용
이후 남자직원은 5급에서 4급→3급→2급→1급으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고, 여자직원은 6급에서 5급→4급→3급→2급→1급으로 승진합니다.
우리 회사의 현행 채용형식 또는 승진방식이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된다 할 수 있는지요?
직원을 채용할 때 남자는 5급으로 공채시험을 통해 우수한 자를 선발하고, 여직원은 업무보조라 하여 6급으로 특채(特採)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는 5급 공채시험, 여자는 6급 시험없이 면접만으로 특채채용
이후 남자직원은 5급에서 4급→3급→2급→1급으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고, 여자직원은 6급에서 5급→4급→3급→2급→1급으로 승진합니다.
우리 회사의 현행 채용형식 또는 승진방식이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된다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