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6개월, 1년, 1년 6개월) 계약자 퇴직금 문제
1. 1년 계약으로 일당 10만원인 자가 작업공수에 따라서 추가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약금액인 10만원을 기준
으로 계상하는지?
아니면 매월 총지급액의 3개월 평균급여(통상임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2. 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 통하여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간내에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여 근무하다가 1년이 안되는 기간내에 퇴직할 경우와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 후 수년 후 실제 퇴직을할 경우 입사일부터 기간계산을
한 후 기지급 퇴직급여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3. 일용직의 경우 일정기간의 급여가 매월 많고 적고가 편차가 엄청난데 최종 3개월
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특례는 없는지?
법.령.규칙, 판례 등 관련근거를 포합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년 계약으로 일당 10만원인 자가 작업공수에 따라서 추가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약금액인 10만원을 기준
으로 계상하는지?
아니면 매월 총지급액의 3개월 평균급여(통상임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2. 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 통하여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간내에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여 근무하다가 1년이 안되는 기간내에 퇴직할 경우와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 후 수년 후 실제 퇴직을할 경우 입사일부터 기간계산을
한 후 기지급 퇴직급여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3. 일용직의 경우 일정기간의 급여가 매월 많고 적고가 편차가 엄청난데 최종 3개월
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특례는 없는지?
법.령.규칙, 판례 등 관련근거를 포합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