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정이후 한번도 노동부장관의 이에관한 별도 고시가 없기 때문에 통상의 노동자와 동일하게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aw

관련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따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일반(상용)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3개월간의 지급총액을 총일수로 제하면 됨.( 1970.10.23, 근지 1455-9989 )

2. 재직중 퇴직금을 (1년단위로) 중간정산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비록 1년에 미달하더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사례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하지만, 퇴직금수령이후 실질 퇴직한 다음에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이후 1년미만 기간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6개월, 1년, 1년 6개월) 계약자 퇴직금 문제
>
>1. 1년 계약으로 일당 10만원인 자가  작업공수에 따라서 추가금액을 포함하여
>
>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
>   1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약금액인 10만원을 기준
>
>   으로 계상하는지?
>
>   아니면 매월 총지급액의 3개월 평균급여(통상임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
>2. 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 통하여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간내에
>
>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여 근무하다가 1년이 안되는 기간내에 퇴직할 경우와
>
>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 후 수년 후 실제 퇴직을할 경우 입사일부터 기간계산을
>
>    한 후 기지급 퇴직급여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3. 일용직의 경우 일정기간의 급여가 매월 많고 적고가 편차가 엄청난데 최종 3개월
>
>   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특례는 없는지?
>
>
>   법.령.규칙, 판례 등 관련근거를 포합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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