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주 44시간제이고 전체기간을 만근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주 월차휴가는 16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급이 1,833,000원이고 주 44시간 근무일 경우에는 1,833,000원 / 226 = 8,110.61원 * 8 = 64,880원입니다.
64,880 * 26을 하시면 귀하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귀하가 연월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글 올린 질의자입니다. 답변 우선 감사드립니다. 2004.1.7 입사부터 2005.9.15퇴사 시점까지 한번도 연차나 월차를 가본적이 없었고, 수당또한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1,833,000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있다면, 알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직 급여 명세서(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2006.09.01 4731
근로자 권리인 연월차도 없었고, 수당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2006.09.01 393
» ☞근로자 권리인 연월차도 없었고, 수당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2006.09.01 415
[급]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연차휴가, 이상한 월급..ㅡㅡ; <너... 2006.09.01 1384
☞[급]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연차휴가, 이상한 월급..ㅡㅡ; <... 2006.09.01 3087
☞☞[급]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연차휴가, 이상한 월급..ㅡㅡ; <... 2006.09.01 788
[급합니다] 오늘 해고를 당했는데 2006.08.31 477
☞[급합니다] 오늘 해고를 당했는데 (일괄사직서 제출 요구) 2006.09.01 1523
산전후휴가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06.08.31 327
☞산전후휴가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90일을 초과한 출산휴가기간... 2006.09.01 979
납품대금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 가능한지? 2006.08.31 414
☞납품대금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 가능한지? 2006.09.01 471
조합원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6.08.31 446
☞조합원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고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 2006.09.01 968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6.08.31 921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6.09.01 2981
잃어버린 퇴직금과 의사에 반하여 공제된 이온수기값 환급방법. 2006.08.31 691
☞잃어버린 퇴직금과 의사에 반하여 공제된 이온수기값(회사가 퇴... 2006.09.01 922
임신으로 인한 입덧때문에.. 2006.08.31 848
☞임신으로 인한 입덧때문에.. (실업급여) 2006.09.01 2072
Board Pagination Prev 1 ... 2973 2974 2975 2976 2977 2978 2979 2980 2981 298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