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y282 2006.09.01 09:38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과학보조로 약 1년 4개월 조금 안되게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 18일 부터 근무해서 이번 9월 8일까지 근무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퇴직금산정도 이상하게 하고, 연차라는게 아예 없다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퇴직금이 한달 받는 월급보다 약 17만원적도 적더라구요....

정말 황당했죠..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보기위해 준비하는 저로써는 말도안된다고 생각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방문하게 되었구요...

연차수당이라는계 아예 없을 수도 있나요???
저는 연차가 없다네요..
작년 연차를 올 4월달에 줬었는데 그건 머냐구 하니 잘 못 나간거래요.. ㅡㅡ;;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말씀해주시는데..
1년에 8할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라 15개가 생기고 1년 미만일 경우 한달개근했을 경우 1나가 생긴다고 적혀있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학교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할때 275일 근무하는걸로 계약을 하게 되있더라구요.. 방학때는 근무를 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8할이 안되서 연차가 없데요..
저같은 경우는 어디에 공시되있지도 않고..
저같은 학교비정규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이렇게 당할 수 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도 이상한 방법으로 하더라구요..
제가 한달에 받는 금액이 862,080원 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684,180을 준다네요..
더도 없데요...ㅡㅡ;; 제가 산정한 급액은 100만원이 훨 넘는데 말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는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교육청에 따르면.. 하시면서.. 계산을 해주셨어요.. 방법도 이상하더군요..ㅡㅡ;;
06년도 연봉 산출내역                                                               10,345,060
06년도 근무일수(275/365)에 대한 연봉액(10,345,060*275일/365일)    7,794,223
06년도 연봉의  12/1                            (7,794,224/12월)                   649,519
퇴직전3월이내(근큰수당+초과수당)/3    (150,000/3월)                         50,000
재직기간                                                                                     357/365

이렇게 계산해서 684,180이 저의 퇴직금이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이런식이 어디있는지.........ㅡ.ㅡ;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연차도 없는 건가요??
어떻게 1월 개근할 경우 1개가 생기는데.. 전.. 1년을 계약하고.. 1년이상근무하고 그랬는데 연차가 없을 수 있냐구요... 이건 말도 안되잖아요......

그리고 전 처음 입사해서 올 2월까지 월급도 이상하게 받았어요...
65만원정도를 받았는데요.. 여기가 집하고 워낙멀어서 차비하고 밥값을 하면 30도 안남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때문에 학원비와 책값으로로 30정도나가는데..
그러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상해서 실장님께 여쭤 봤어요..
그런데 전에 있던 사람이 퇴직하면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래요..
왜 저랑 전에 있던 사람이랑 관련이 있죠?? 황당했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월래 저희가 연봉제 이지만 일당비슷하게 되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사람이 (근무한 일수 * 일할계산) 해서 나온 금액을 가져가고..
남은 근무일수를 제가 채워야 되기때문에 (남은 근무일수 * 일할계산 / 남은 월수)
이렇게 해서 한달 월급을 주더라구요.. 뭐.. 생각해보면,, 원래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나중에 저도 퇴직하면 그렇게 받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06년 행정실장님 주사님이 다른곳을 발령받으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 월급받는게 좀 이상하다? 하시더니 이래이래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말씀 없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전 9월 8일로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산정해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황당했죠.. ㅡㅡ;; 제가 생각했던거랑 너무 틀려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정말 급합니다..
아무리 비정규직 부당한 대우라고 해도.. 이건 정말 너무 한거 아닌가요~??

빚까지 지면서 일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퇴직금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 있는데..
저한테도 그것이 해당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급합니다~ 실업급여 2006.09.01 1033
☞급합니다~ 실업급여(거주지 이전, 병간호) 2006.09.01 1363
고용장려금 해당직원을 권고사직시 기수령한 장려금의 환급여부 2006.09.01 834
☞고용장려금 해당직원을 권고사직시 기수령한 장려금의 환급여부 2006.09.01 1516
월급직 급여 명세서 2006.09.01 867
☞월급직 급여 명세서(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2006.09.01 4731
근로자 권리인 연월차도 없었고, 수당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2006.09.01 393
☞근로자 권리인 연월차도 없었고, 수당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2006.09.01 415
» [급]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연차휴가, 이상한 월급..ㅡㅡ; <너... 2006.09.01 1375
☞[급]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연차휴가, 이상한 월급..ㅡㅡ; <... 2006.09.01 3078
☞☞[급]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연차휴가, 이상한 월급..ㅡㅡ; <... 2006.09.01 788
[급합니다] 오늘 해고를 당했는데 2006.08.31 471
☞[급합니다] 오늘 해고를 당했는데 (일괄사직서 제출 요구) 2006.09.01 1523
산전후휴가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06.08.31 327
☞산전후휴가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90일을 초과한 출산휴가기간... 2006.09.01 979
납품대금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 가능한지? 2006.08.31 414
☞납품대금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 가능한지? 2006.09.01 471
조합원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6.08.31 446
☞조합원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고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 2006.09.01 968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6.08.31 921
Board Pagination Prev 1 ...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