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보다는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그로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정한 초중등학교비정규직계약관리지침에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보조원, 실습보조원은 연봉기준일수가 275일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①+②+③】×④±⑤
① 당해연도 연봉의 1/12
② 퇴직3개월이내(초과수당+특별근무수당의)1/3
③ 퇴직1년전 지급된 연월차수당의 1/12
④ 재직기간(년)
⑤ (보수정산): 가감 지급
  (일할기준액×유급일수)-기지급한 보수

06년도 기능 10급 1호봉의 기준 급여가 710,700원입니다. 710,700*26*0.92 = 16,999,944원이 연봉기준액입니다.
16,999,944 * 275/365 = 12,808,176이 귀하의 연봉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학교회계직원이라 하여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식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학교에서 과학보조로 약 1년 4개월 조금 안되게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 18일 부터 근무해서 이번 9월 8일까지 근무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퇴직금산정도 이상하게 하고, 연차라는게 아예 없다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
>퇴직금이 한달 받는 월급보다 약 17만원적도 적더라구요....
>
>정말 황당했죠..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보기위해 준비하는 저로써는 말도안된다고 생각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방문하게 되었구요...
>
>연차수당이라는계 아예 없을 수도 있나요???
>저는 연차가 없다네요..
>작년 연차를 올 4월달에 줬었는데 그건 머냐구 하니 잘 못 나간거래요.. ㅡㅡ;;
>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말씀해주시는데..
>1년에 8할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라 15개가 생기고 1년 미만일 경우 한달개근했을 경우 1나가 생긴다고 적혀있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학교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할때 275일 근무하는걸로 계약을 하게 되있더라구요.. 방학때는 근무를 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8할이 안되서 연차가 없데요..
>저같은 경우는 어디에 공시되있지도 않고..
>저같은 학교비정규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이렇게 당할 수 만은 없잖아요...
>
>그리고 퇴직금 산정도 이상한 방법으로 하더라구요..
>제가 한달에 받는 금액이 862,080원 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684,180을 준다네요..
>더도 없데요...ㅡㅡ;; 제가 산정한 급액은 100만원이 훨 넘는데 말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는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
>교육청에 따르면.. 하시면서.. 계산을 해주셨어요.. 방법도 이상하더군요..ㅡㅡ;;
>06년도 연봉 산출내역                                                               10,345,060
>06년도 근무일수(275/365)에 대한 연봉액(10,345,060*275일/365일)    7,794,223
>06년도 연봉의  12/1                            (7,794,224/12월)                   649,519
>퇴직전3월이내(근큰수당+초과수당)/3    (150,000/3월)                         50,000
>재직기간                                                                                     357/365
>
>이렇게 계산해서 684,180이 저의 퇴직금이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이런식이 어디있는지.........ㅡ.ㅡ;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연차도 없는 건가요??
>어떻게 1월 개근할 경우 1개가 생기는데.. 전.. 1년을 계약하고.. 1년이상근무하고 그랬는데 연차가 없을 수 있냐구요... 이건 말도 안되잖아요......
>
>그리고 전 처음 입사해서 올 2월까지 월급도 이상하게 받았어요...
>65만원정도를 받았는데요.. 여기가 집하고 워낙멀어서 차비하고 밥값을 하면 30도 안남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때문에 학원비와 책값으로로 30정도나가는데..
>그러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상해서 실장님께 여쭤 봤어요..
>그런데 전에 있던 사람이 퇴직하면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래요..
>왜 저랑 전에 있던 사람이랑 관련이 있죠?? 황당했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월래 저희가 연봉제 이지만 일당비슷하게 되있어요...
>
>그래서 전에 있던사람이 (근무한 일수 * 일할계산) 해서 나온 금액을 가져가고..
>남은 근무일수를 제가 채워야 되기때문에 (남은 근무일수 * 일할계산 / 남은 월수)
>이렇게 해서 한달 월급을 주더라구요.. 뭐.. 생각해보면,, 원래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나중에 저도 퇴직하면 그렇게 받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06년 행정실장님 주사님이 다른곳을 발령받으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 월급받는게 좀 이상하다? 하시더니 이래이래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말씀 없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전 9월 8일로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산정해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황당했죠.. ㅡㅡ;; 제가 생각했던거랑 너무 틀려서요.......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정말 급합니다..
>아무리 비정규직 부당한 대우라고 해도.. 이건 정말 너무 한거 아닌가요~??
>
>빚까지 지면서 일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옆에 퇴직금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 있는데..
>저한테도 그것이 해당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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