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7 2006.08.31 20:34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대표이사가 전체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업부진/이윤추구 등의 경영상문제로 몇개 사업부를 폐지한다고
(회사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몇개 사업부만 폐지함)
관련 사업부 직원들 전체 사표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날짜로 사표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퇴근을 했습니다

1.
아마 내일 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오늘 날짜로 퇴사일을 적어야 함)
사표 사유내용란에 "권고사직"으로 적으면 되는지요?
사유내용란에는 필히 "권고사직"으로 적어야 하나요?
"개인사정"으로는 적지 말아야 하죠?
아니면 사표를 내지 말가요?
아니면 경영상 문제이기에 "정리해고"로 적어야 할가요?
아니면 사표는 제출하되 사유란을 적지 않는 상태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벤처기업이라 노동조합도 없는 회사입니다 ㅠ
현재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연봉:정식직원)
이럴경우 전혀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부폐지 및 사표제출을 요구해서 상당히 황당한데
1달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해고수당)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사표요청을 했기에)
만약에 1달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1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해고수당)
징계위원회 이런것도 없이 그냥 대표이사가
미팅 비슷하게 전체직원을 모집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근로자 의견 및 사표요청을 한 후 1달월급을 더 준다 등
어떠한 것을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표를 써라고 했음)
단, 몇 번 정도 회사가 어렵다는 말은 간혹 들었음.

2.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실업급여신청한적이 없음)

3.
다른 직원 중에 입사기간이 1달 혹은 3달도 되지 않는
연봉정식직원도 사표체출을 요구 받았는데
이 분들도 권고사직 퇴사에 따른 1달 월급(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
너무나 회사를 믿을 수가 없어
혹시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대표이사가 미리 사표(권고사직 사표)를 받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시켜서(현재 이윤추구 등이 없어 전체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가게 하려고)1 ~2 달 더 근무 한 후
직원이 사표제출 없이(미리 제출한 상태이기에)
퇴사를 할 경우 1달 월급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혼자 생각이지만 이 대표이사가 머리를 써서
미리 사표를 받고 나서 나중에 함부로 직원을 짜르든가
아니면, 직원이 열불이 나서 그냥 말도 없이 퇴사를 하거나
말을 한 상태에서 퇴사를 할 경우
자동으로 "개인사유"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여
1달 월급(해고수당)을 안줘도 된가는 것을 생각하여,
일부로 이렇게 하는 지 도통 모르겠네요 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5.
1 ~ 4번 처럼 된 상태에서 제가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될 경우
바로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면서 일해도 상관이 없나요?
저에게 불이익 같은 것은 없나요?

너무 서술적으로 질문한 점 죄송하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ㅠ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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