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작스런 회사측의 사표제출 종용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지만, 이럴수록 냉정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먼저 권해드립니다.

1. 우선, 회사측의 사직서 요구에 대해 1) 회사를 퇴직할 의사가 있는지, 2) 회사를 퇴직할 의사가 없는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1)의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되 사직서의 내용에는 '경영상이유(해당부서의 폐지 등)에 따른 회사측의 사직권고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는 등의 문구를 담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직의 종류는 권고사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이 되고 따라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수당이나 별도의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의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셔셔는 안됩니다. 비록 회사측에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더라도 사직여부의 최종결정은 노동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직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측에서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해고조치, 강제퇴직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주장(해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1

2. 해고수당은 해고인 경우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자나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3.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하더다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종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있어서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재차 근무하는 것은 이른바 재입사입니다. 따라서 재입사이후 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는 다시 판단해봐야 합니다.

5.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괄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이후 선별하여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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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갑자기 대표이사가 전체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업부진/이윤추구 등의 경영상문제로 몇개 사업부를 폐지한다고
>(회사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몇개 사업부만 폐지함)
>관련 사업부 직원들 전체 사표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날짜로 사표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퇴근을 했습니다
>
>1.
>아마 내일 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오늘 날짜로 퇴사일을 적어야 함)
>사표 사유내용란에 "권고사직"으로 적으면 되는지요?
>사유내용란에는 필히 "권고사직"으로 적어야 하나요?
>"개인사정"으로는 적지 말아야 하죠?
>아니면 사표를 내지 말가요?
>아니면 경영상 문제이기에 "정리해고"로 적어야 할가요?
>아니면 사표는 제출하되 사유란을 적지 않는 상태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벤처기업이라 노동조합도 없는 회사입니다 ㅠ
>현재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연봉:정식직원)
>이럴경우 전혀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부폐지 및 사표제출을 요구해서 상당히 황당한데
>1달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해고수당)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사표요청을 했기에)
>만약에 1달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1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해고수당)
>징계위원회 이런것도 없이 그냥 대표이사가
>미팅 비슷하게 전체직원을 모집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근로자 의견 및 사표요청을 한 후 1달월급을 더 준다 등
>어떠한 것을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표를 써라고 했음)
>단, 몇 번 정도 회사가 어렵다는 말은 간혹 들었음.
>
>2.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실업급여신청한적이 없음)
>
>3.
>다른 직원 중에 입사기간이 1달 혹은 3달도 되지 않는
>연봉정식직원도 사표체출을 요구 받았는데
>이 분들도 권고사직 퇴사에 따른 1달 월급(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4.
>너무나 회사를 믿을 수가 없어
>혹시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대표이사가 미리 사표(권고사직 사표)를 받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시켜서(현재 이윤추구 등이 없어 전체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가게 하려고)1 ~2 달 더 근무 한 후
>직원이 사표제출 없이(미리 제출한 상태이기에)
>퇴사를 할 경우 1달 월급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혼자 생각이지만 이 대표이사가 머리를 써서
>미리 사표를 받고 나서 나중에 함부로 직원을 짜르든가
>아니면, 직원이 열불이 나서 그냥 말도 없이 퇴사를 하거나
>말을 한 상태에서 퇴사를 할 경우
>자동으로 "개인사유"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여
>1달 월급(해고수당)을 안줘도 된가는 것을 생각하여,
>일부로 이렇게 하는 지 도통 모르겠네요 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
>5.
>1 ~ 4번 처럼 된 상태에서 제가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될 경우
>바로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면서 일해도 상관이 없나요?
>저에게 불이익 같은 것은 없나요?
>
>너무 서술적으로 질문한 점 죄송하고요.
>
>너무 답답합니다 ㅠ
>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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