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1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거의 인정하였지만 법원의 판례가 일관적으로 이를 부정한 결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06년 7월부터는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경우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06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연봉제 퇴직금의 문제는 노동부의 과거 지침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2. 기존에 받던 임금을 줄여서 연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로섬 방식으로 월급을 줄이고 퇴직금을 연말에 지급하는 방식은 임금삭감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암묵적 동의를 포함하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에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까지 받아서 지급된 것이라면 추후 이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
>연봉제에서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됨을 부적합하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몇가지알고싶어요
>
>
>제가 2002년도에 입사를 해서 2003년까지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으로 지급받다가
>
>회사측에서 2004년도 부터 임금체계를 바꾸면서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한다며
>퇴직금을 1년뒤에 중간정산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
>중요한것은 2003년 까지는 연봉을 1/12로 하던것을
>2004년부터는 연봉총액을 1/13으로 계산해서 연말에 퇴직금으로 1/13을 지급하는데.
>
>1/12에서 1/13로 넘어갈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묵시적으로 싸인을 하게
>강요했고요.
>지금은 비조합원들은 중간정산을 해서 받아가는데 저희 조합원들은
>혹시나 싶어 싸인을 하지않고 있는데.
>
>첫째. 싸인을 하고 중간정산을 한다면 퇴직금은 받을수가 없나요?
>중간정산을 했는사람은 실제로 자기 연봉을 가지고 회사측에서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
>둘째. 1/12 에서 1/13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연봉이 줄었는 결과가 됐는거  같은데
>퇴직금과 제 원래1/12 연봉을 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셋째. 1/12에서 1/13으로 하면서 실제로 10%정도가 체불임금이 되는지요?
>만약 그냥 1/12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받고 또 퇴직금을 받았으면 연봉이 차이가 나잖아요
>1/13에서 중간정산해서 받는것은 전체가 원래의 제 연봉이잖아요.
>그부분이 체불임금이 되는지요???
>
>수고가 많으신지 알지만 답변 쫌 부탁드릴께요
>
>혹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쫌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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