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급여(기본급+야간수당)가
680,000원, 수당이 22,670원입니다.
2007년부터 승인을 받은 감단근로자도 시급의 70%까지 맞추어야 한다는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위와 같은 지급을 하는 경우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 지급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80,000원, 수당이 22,670원입니다.
2007년부터 승인을 받은 감단근로자도 시급의 70%까지 맞추어야 한다는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위와 같은 지급을 하는 경우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 지급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