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지원센터에서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시 평균임금 산정을 방식은 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을 하여 그 기간에 한군데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오늘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오늘로 부터 역산 3개월을 하여 그기간동안에 37일만 근무하였다면 37일 동안 받은 임금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37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역산 3개월 기간동안 두군데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마지막 사업장 37일과 두번째 사업장 78일중 3개월이내의 기간과 그 해당총액의 합을 역산 3개월(89-92)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중도에 근무를 하지않은 20일의 기간은 제외가 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도에 미취업상태가 길었다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는데요.
>6개월간  3군데 학교에서 계약직교사로 근무를 했었기에, 모두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첫번째학교에서 90일, 두번째 학교에서 78일,세번째학교에서 37일 입니다.
>
>실업급여액 산정시 1일평균임금을 계산할때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퇴직일이전 3월간의 총일수"
>
>제 경우는 퇴직전 3월을 보게되면 두번째 학교와 세번째 학교에서 근로했던 사실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게 되어있는데,
>
>문제는,두번째학교의 퇴직일과  세번째학교 근무시작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20여일 정도가 있습니다.
>
>그러면
>1) 실업급여액 산정시 - 일을 하지도 않았고, 고용보험도 납부되지않았던 20일도
>   3월간의 총일수에 포함되어 계산이 되는지요??
>  아니면, 고용보험을 납부했던 기간만을 따져 3월간인지요??
>
>2) "취업후 3개월 미만인경우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급을 산정한다."라고
>     되어있는 문항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요??
>    -->제 경우는 두번째학교와 세번째 학교모두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운데,
>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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