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하는 것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방으로 발령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령지로 근무를 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정확하게 출퇴근 곤란으로 처리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다른 사유로 기재할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햇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읽어보았는데요.
>저하고는 경우가 좀달라서 여쭤봅니다.
>
>우선 저는 본사가 수원이고 현재 근무는 파견 형태로 서울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작년5월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 당시에 서울 사무실 근무 조건으로 입사를 했구요.
>
>그런데 올초에 출산 휴가를 가게 되었고 5월에 다시 복직을 하였는데
>당시 복직하기로한 날  3일전엔가 수원에서 근무하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그럴 형편이 못된다하여 그냥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경 수원 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근무할 수없는 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
>그런데 어제 다시 연락이 와서  한달만 다녀보고 그때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우선 당장 그만 둘 형편이 아니라 한달만 다녀보자고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왕복 4시간30분 가량 소요되는 거리에
>교통도 지하철 1회 환승. 버스로 1회 환승 등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약속한 바가 있어 한달은 근무를 하려고합니다만 이후 이직을 하고자할때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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