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믿고 기존에 다닌던 회사를 퇴사후 신규회사에 입사후 근로계약 조건이 틀려서 양쪽 회사 어디에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근로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51세에  원래 있던 회사에서 잘다니고 있었습니다.
>좀 아는 선배가  성우라는 회사에 이사로 있는데  평택에   출장가서 몇개월 근무 하고 다시 울산에 오면 공장 차려서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면 된다고 해서 기계가공 기술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  사장한테 직접 말을 듣고  계약서라도 써고 가야 하는데
>구두로  월급은 350만원  이구요     각종세금은 회사에서 부담 하고 해서  이사 말만
>믿고  5년 근무 회사  사직서 내고 2006-4-26일부터  근무 했으나
>8월달에 가서  세금을   한꺼번에 다 공제 하고  보너스 도 없다   울산 다시 내려가면
>250밖에   월급 못준다 해서  너무 화가 나서  8-9일날   그만 두고  왔습니다
> 세금발생되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도  못타게  되고  전에 회사에도 다시  못가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3월달에 한달은  병가내서 가서 도와주고 왔는데
>다시 불러 가는것은 근로 계약서 도 안 써고 그냥 바빠서 바로 가서 일만 하고
>3개월 후에  이사와 사장과   같이 3자 대면 하니  사장고 이사가 서로 말이
>않맞고 서로 미루고 날  내보내려고 짜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  억울했습니다
>오바타임9시  12시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해줘는데  ....
>약속을 안지킨 그사장은  소득세  20억을  안낸  고소득 체납자인데   다른명의로
>사업를 하면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위아에서 16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할때는  온갓  말로  날  스카웃 해놓고  필요 없다 싶으니  이렇게  당하고
>말았네요  
>답답 해서 적어 봅니다
>이  악덕 업자에 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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