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군요...귀하의 질문맥락을 잘못 이해하여 다른 답변내용을 드렸습니다. 귀하의 질문글을 다시 읽어보니, '전체 재직기간이 1년미만자인 경우'를 말씀하셨군요... 앞선 답변글은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 질문글을 이해하고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온라인상의 상담이다 보니 문장이나 질문요지를 이해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이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전체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노동자도 월1회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의 기간 도중에 퇴직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답글이 매우 빨리와서 기뻣습니다
>하지만 이전 답변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조금은 속상하네요
>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시 1년미만근속자의 연차수당 부분인데요
>(또한 1년이상근속자라 하더라도 전년의 연차가 발생하고 또한 당해연도의 연차의
>발생시점이 도래하기전 퇴직의 경우 )
>질문 : 58170번과 답글 58169번의 경우는 지급해야 한다고 답글을 주셨던데요
>제가 질의한 답글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네요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혹시 저의 질문이 잘못 되었거나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에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라는 의미를 1년 미만이라도 8할이상 출근했다는 것으로 해서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1년 이상 근무하였을때 결근을 2할이상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용청구권은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후 1년 뒤에 사용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수당청구권이 발생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퇴사와 동시에 사용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되어 퇴사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매번 소중하고 유익한 답변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
>>>
>>>궁금한 사항 다음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
>>>첫번째로,1년미만자의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물론 주40시간 근무제시의 경우이고요)
>>>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 하는지요(구법에 의하면 1년 미만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간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개의 연차를 선사용할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존의 상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요???
>>>
>>>두번째로, 당사의 경우는 연차수당의 발생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년분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에는 1년이 도래하지 않을 경우
>>>에도 연차수당을 정산 지급해야 하는지요
>>>
>>>1년근속미만자의 경우가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1년근속이상자의 경우도
>>>똑같이 지급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름의 막바지 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끝-
>>>
>>>(참고로 여러군데(아는회사 및 노무사등) 여쭈어 보니 연차정산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들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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